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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4월20일까지 접수
농업진흥지역 / 안성 / 직불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 김장중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2-12, 수정일 : 2018-02-12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쌀과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가 이달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성사무소는 오는 4월20일까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 접수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별로 1일씩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집중 접수하게 됩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할 경우에는 4월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의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성사무소는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에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7만 5천530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만 1천648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만 7천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만 8천383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당 60만원이고, 초지가 35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만원씩 인상됐습니다.

농관원 안성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가운데 직불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