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가상화폐 투자금 마련하려 사기행각 벌인 20대 구속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2-13, 수정일 : 2018-02-13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화점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사겠다는 피해자 23명을 속여 3천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초기에는 투자로 수익을 올려 일부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내지 못해 환불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지금은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죄 수익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