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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 90곳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2-13, 수정일 : 2018-02-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비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등 부정.불량 식품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9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내용은 ▲사용불가 원료사용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화성지역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고,

같은지역 B축산물가공업소와 수원지역 C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각각 제조한 우유와 닭고기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 중 85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곳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