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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자녀도 다자녀 가정 혜택 주는 조례개정 추진
경기 / 정치행정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2-19, 수정일 : 2018-02-19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도의회는 양근서 의원 등 도의원 10명이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2016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다자녀 정의를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다자녀 관련 사업에 2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