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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악취관리지역 / 평택시 / 힐스테이 아파트 / 평택 / 세교산업단지 / 산업단지 / 김장중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2-19, 수정일 : 2018-02-19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평택(세교)산업단지가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 산단은 57필지 53만 4천798.2㎡로 현재 세교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산단 인근에는 올해 입주 예정인 2천 800세대의 규모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비롯 6개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2만 2천267세대 6만140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