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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무한리필 맛집 업소 점검...관련법 위반 15곳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2-22, 수정일 : 2018-02-2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시켜 팔아 온 무한리필 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19일 성남.남양주.구리.하남.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15곳에서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10곳 ▲표시기준 위반 2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 허위표시금지 위반 1곳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와 B무한리필 업소는 kg당 4천750원인 미국산 목전지와 kg당 7천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천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구리시 C무한리필 업소는 kg당 5천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천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적발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