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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인지도 떨어져"...경기도교육연구원 "내실있는 교육, 홍보 필요"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2-22, 수정일 : 2018-02-23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인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학생인권조례.

하지만 최근 4년간 학생들의 학생인권조례 인지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표한 ‘2017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괍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인권 조례를 안다는 응답이 2014년 69%에서 2017년에는 48%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조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2014년 42%에서 2017년에는 48%로 증가했습니다.

집중도와 관심도가 조례 제정 때보다 상당부분 줄어든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원의 경우 응답자의 97%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중고등학생은 긍정 응답이 67%에 그쳤습니다.  

학생인권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학생의 25%는 실시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실시를 하더라도 주로 영상교육에 의존해 도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박사]

"인권의식이나 권리의식 자체는 누군가로부터 계속 얘기를 듣고 내가 깨우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학교 차원에서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연구원은 학생인권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은 물론, 학생 스스로 제대로 된 권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내 학생 1만6천여명, 보호자 9천여명, 교원 9천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집단에서 추출한 29명에 대한 심층면담도 병행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