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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구멍'...제도적 보완 필요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2-26, 수정일 : 2018-02-26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사업주들을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신적 있을실 겁니다.

공동주택들도 저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7천 530원으로 16.4% 인상하면서 정부가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월 1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한 명 당 최대 월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이어서 사업주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상관없지만, 공동주택은 예외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청소원의 인건비 총액을 각 세대별로 나눠서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사업주라 볼 수 있는 입주민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방식은 입주자대표회 통장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4대 보험을 차감하는 간접 지원 방식 2가지.

이 자금을 신청한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이 입주자대표회 통장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관리 감독하는 건 필수입니다.

[인터뷰/근로복지공단 관계자]
"'K아파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이)관리비에 포함돼 있으니까 내역이 확인될 거고..."

하지만 K아파트에 '잡수입'으로 분류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실제 장부를 올리는 건 아니어서 실제 지출 여부에 대한 통제는 미비합니다.

게다가 K아파트 의무등록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돼, 3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의 관리 감독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또 '잡수입' 회계처리에 대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일괄된 지침이 없다보니 공동주택마다 회계처리 달이 제각각이라는 것도 문젭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빈 구멍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