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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면제기준 1만원 상향 조정 개정 조례 상임위 통과...한길룡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2-27, 수정일 : 2018-02-27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자유한국당 한길룡(파주4) 의원이 낸 '경기도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5천원인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28일) 열릴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