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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2인 가구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 도입
오산시 / 가스배관 / 범죄예방 / 김장중 / 오산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2-28, 수정일 : 2018-02-28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오산시가 공동주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기준을 반영하게 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내일(1일)부터 시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거 시설로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접수 단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기준은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와 건축물 출입구 미러시트 설치, 외부에 전기ㆍ가스ㆍ 수도 검침용 기기 설치로 건축허가 설계 도면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반영합니다.

또 사용승인 신청 시, 설치 사진 제출과 공사감리자의 직접 확인, 화성동부경찰서의 정기적인 관리가 이어집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로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게 되면 범죄 기회를 사전 차단해 범죄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