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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구인증센터, 가구 소상공인 시험수수료 50% 할인
경기 / 경제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3-06, 수정일 : 2018-03-0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가구기업 인증지원 전문기관 '경기가구인증센터'가 이 달부터 가구제품 시험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를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 해부터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제품 안전기준'이 강화.적용됨에 따라 가구 소상공인들의 시험인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수수료 할인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가구분야 소상공인입니다.

센터는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인증에 대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 주요 인증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는 도가 포천, 남양주, 광주, 파주, 김포, 고양, 용인, 시흥, 화성 등 9개 시와 힘을 모아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이 곳에는 내구성 시험장비 15종, 이화학 검사장비 13종 등 국제 규격에 맞는 28종의 시험 장비들이 구축돼 총 65개 항목의 인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가구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증규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인증 관련 사항은 경기도 특화산업과(031-8030-2732)나, 경기가구인증센터(031-539-5085)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