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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사문서위조 혐의'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포스코건설과 NSIC의 법정공망 새국면
인천 / 경제 / 사회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8-03-08, 수정일 : 2018-03-08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앵커)

한 때 송도국제도시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포스코건설과 미국의 게일인터내셔널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를 만들어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스코건설과 NSIC 쌍방 간 10여 건의 고소와 고발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 그동안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NSIC가 최근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에 들어가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와 포스코건설 간 법정소송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양측에서 벌이고 있는 고소와 고발 건수만 10여 건.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양측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개발사업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법정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포스코건설에 대한 재수사 조치 때문입니다.

당시 재수사는 이례적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맡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검찰 수사의 경우 상급기관인 고검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재기명령을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재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결국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 NSIC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결정에 불복해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이럴 경우 공소시효 역시 중지됩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법원에서 인정돼 재판에 회부될 경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최근 온 서류에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통보 받았다”며 “재정신청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사문서위조 의혹은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이익금 배당 주주의결서를 위조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