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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주민대표 이문형 협의회장, “광교산 주민들, 고은 시인이 조속히 떠나길 바라고 있어"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8-03-07, 수정일 : 2018-03-07
[ 경인방송 = 보도국 ]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광교산주민대표 이문형 협의회장,

광교산 주민들, 고은 시인 조속히 떠나길 바라고 있어

 

고은 시인의 책임회피성 발언,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쾌해

시민단체와 광교산주민들,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

광교산 주민들의 요구는 소수의 외침이라 전면해제는 이뤄내지 못했다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80307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광교산주민대표 이문형 협의회장

 

▷ 이종근 : 안녕하세요 나와계시죠

 

▶ 이문형 : 예 안녕하세요 이문형입니다

 

▷ 이종근 : 네 2015년 9월에 결성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 2년간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겪으셨다는데 어떤 갈등이었나요?

 

▶ 이문형 : 아 예 주민들의 입장은 수원시의 광역상수도 공급망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과 그 다음에 광교 저수지가 기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47년간의 이중규제를 계속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고

 

▷ 이종근 : 뭐가 이중규제였죠 그럼? 상수원 보호법 말고?

 

▶ 이문형 :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 구역이

 

▷ 이종근 : 아 그러면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이문형 : 동시에 71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시민단체는 비상용으로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제 대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장한아 : 구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됐으니까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 과태료를 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은 계속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해왔던 건가요?

 

▶ 이문형 : 아 14년도에 그 환경정비 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과태료를 냈었고 지정이 된 이후로는 일부 원거 주민들은 음식점 영업허가가 맞지만 이 또한 면접 제한으로 현실과는 괴리감이 큰 상태였었고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삼년이상 보호구역 밖에서 이제 거주한 주민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 현재까지도 그분들은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종근 : 아니 그런데 그렇게 47년간 자신의 어떤 재산 권리를 그렇게 묶여 왔는데 거기에 고은 시인한테는 특별 제안을 했다고요? 지금까지?

 

▶ 이문형 : 근데 이제 저희는 47년동안 이중규제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용도 변경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인께서 거주하고 있는 곳은 보호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공과금조차도 이제 시민세금으로 지원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주민들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반발을 한 것이고 주민들의 최근의 입장은 최근 성추문 의혹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인이 본인의 명성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과 주민들께 사죄하고 조속히 떠나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종근 : 그러면 이런 성추문이 있기 전에는 떠나라고 요구한 건 아닙니까 주민들이?

 

▶ 이문형 : 저희가 이제 떠나라고 요구를 했죠

 

▷ 이종근 : 그러니까 성추문 이전부터 계속 떠나라고 요구를 해오셨군요

 

▶ 이문형 : 이전에 이제 떠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시민단체나 이제 기타기관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다가 매도를 하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떠나라가라 어쩌라 저희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죠

 

□ 장한아 : 그러니까 이제 고은 시인은 언론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게 성추문 때문에 떠나는게 아니라 그 전부터 떠나려고 했었다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문형 : 저희는 이제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이죠 왜냐면 이 사태 전에는 본인이 뭐 떠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었는데 이 사태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춰서 떠나는 것처럼 책임 회피성 발언은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종근 :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생협의회를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냈죠?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원시가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이문형 : 이제 뭐 저희는 당초 전면해제를 요구했지만 그 불합리성에 대한 주장이 이제 주민들은 소수다 보니까 그 소수의 외침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바는 이뤄내지 못했고 현재 이제 이미 대지화되어있는 거주지가 이제 전체 면적의 1프로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주지만이라도 부분해제하는 거로 합의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으로서 그동안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근 : 그러니까 부분해제에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문형 : 그렇죠

 

□ 장한아 : 그 앞서서 광교 저수지 폐쇄도 요구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죠?

 

▶ 이문형 : 저희는 이제 그 비상치수로서의 기능이 아주 미미해서 효과가 없으니까는 저쪽에 파장 저수지 쪽으로 비상치수원을 진로변경을 그쪽으로 하고 폐쇄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그러시니까 이제 이뤄내질 못했죠

 

□ 장한아 : 어찌됐든 주민들은 일부 수용을 한 것이죠?

 

▶ 이문형 : 일부 서로 양보를 했죠, 시민단체도 양보를 했고 주민들도 많이 양보를 해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은거죠

 

▷ 이종근 :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쪼록 합의가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했으니까 그 합의를 이루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계속 환경보호도 하셔야되고 또 그에 걸맞는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셔야되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장한아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문형 : 예 감사합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