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광교산주민대표 이문형 협의회장,
“광교산 주민들, 고은 시인 조속히 떠나길 바라고 있어”
■ “고은 시인의 책임회피성 발언,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쾌해”
■ “시민단체와 광교산주민들,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
■ “광교산 주민들의 요구는 소수의 외침이라 전면해제는 이뤄내지 못했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8년 03월 07일 18:00~20:00)
■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 인터뷰 : 광교산주민대표 이문형 협의회장
▷ 이종근 : 안녕하세요 나와계시죠
▶ 이문형 : 예 안녕하세요 이문형입니다
▷ 이종근 : 네 2015년 9월에 결성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 2년간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겪으셨다는데 어떤 갈등이었나요?
▶ 이문형 : 아 예 주민들의 입장은 수원시의 광역상수도 공급망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과 그 다음에 광교 저수지가 기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47년간의 이중규제를 계속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고
▷ 이종근 : 뭐가 이중규제였죠 그럼? 상수원 보호법 말고?
▶ 이문형 :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 구역이
▷ 이종근 : 아 그러면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이문형 : 동시에 71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시민단체는 비상용으로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제 대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장한아 : 구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됐으니까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 과태료를 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은 계속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해왔던 건가요?
▶ 이문형 : 아 14년도에 그 환경정비 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과태료를 냈었고 지정이 된 이후로는 일부 원거 주민들은 음식점 영업허가가 맞지만 이 또한 면접 제한으로 현실과는 괴리감이 큰 상태였었고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삼년이상 보호구역 밖에서 이제 거주한 주민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 현재까지도 그분들은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종근 : 아니 그런데 그렇게 47년간 자신의 어떤 재산 권리를 그렇게 묶여 왔는데 거기에 고은 시인한테는 특별 제안을 했다고요? 지금까지?
▶ 이문형 : 근데 이제 저희는 47년동안 이중규제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용도 변경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인께서 거주하고 있는 곳은 보호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공과금조차도 이제 시민세금으로 지원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주민들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반발을 한 것이고 주민들의 최근의 입장은 최근 성추문 의혹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인이 본인의 명성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과 주민들께 사죄하고 조속히 떠나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종근 : 그러면 이런 성추문이 있기 전에는 떠나라고 요구한 건 아닙니까 주민들이?
▶ 이문형 : 저희가 이제 떠나라고 요구를 했죠
▷ 이종근 : 그러니까 성추문 이전부터 계속 떠나라고 요구를 해오셨군요
▶ 이문형 : 이전에 이제 떠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시민단체나 이제 기타기관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다가 매도를 하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떠나라가라 어쩌라 저희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죠
□ 장한아 : 그러니까 이제 고은 시인은 언론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게 성추문 때문에 떠나는게 아니라 그 전부터 떠나려고 했었다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문형 : 저희는 이제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이죠 왜냐면 이 사태 전에는 본인이 뭐 떠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었는데 이 사태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춰서 떠나는 것처럼 책임 회피성 발언은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종근 :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생협의회를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냈죠?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원시가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이문형 : 이제 뭐 저희는 당초 전면해제를 요구했지만 그 불합리성에 대한 주장이 이제 주민들은 소수다 보니까 그 소수의 외침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바는 이뤄내지 못했고 현재 이제 이미 대지화되어있는 거주지가 이제 전체 면적의 1프로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주지만이라도 부분해제하는 거로 합의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으로서 그동안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근 : 그러니까 부분해제에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문형 : 그렇죠
□ 장한아 : 그 앞서서 광교 저수지 폐쇄도 요구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죠?
▶ 이문형 : 저희는 이제 그 비상치수로서의 기능이 아주 미미해서 효과가 없으니까는 저쪽에 파장 저수지 쪽으로 비상치수원을 진로변경을 그쪽으로 하고 폐쇄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그러시니까 이제 이뤄내질 못했죠
□ 장한아 : 어찌됐든 주민들은 일부 수용을 한 것이죠?
▶ 이문형 : 일부 서로 양보를 했죠, 시민단체도 양보를 했고 주민들도 많이 양보를 해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은거죠
▷ 이종근 :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쪼록 합의가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했으니까 그 합의를 이루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계속 환경보호도 하셔야되고 또 그에 걸맞는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셔야되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장한아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문형 : 예 감사합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