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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빌라' 입주민들 1년 만에 합의했지만 남구청·건설사 말바꾸기에 상처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3-12, 수정일 : 2018-03-1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지난해 인천 남구의 한 빌라가 인근 주상복합 신축 공사로 기울면서 입주민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남구청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합의금을 약속했던 건설사가 최근 준공 허가를 받은 뒤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남구청과 건설사 모두에게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구 용현동의 한 빌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초 무렵입니다.

입주민들은 인근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건설사가 반박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진 심각한 갈등은 남구청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구청이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건설사 측에 피해 복구와 합의금 지급을 준공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합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구청을 믿고 10가구 전원의 합의서를 전달했지만, 이후 건설사의 태도는 180도 변했습니다.

특별한 기준도 없이 2가구에게만 합의금을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구청이 허가권자여서 어쩔 수 없이 응했을 뿐 합의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구청이 이미 준공 허가를 내주면서 합의금 성격으로 보관하기로 했던 돈까지 돌려준 뒤였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는 물론이고 합의금을 주기 전까지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던 남구청 모두에게 속았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인터뷰 - 입주민]
"준공 허가도 났고 돈도 여기 있는데 합의를 왜 못해주냐고 구청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서를 다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영수증까지 인감 도장을 찍어서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합의금하고 합의서를 홀라당 상대방 측에 넘겨준 거예요."

이에 대해 남구청은 돈을 받아줄 의무가 없고, 합의금으로 돈을 보관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의 말만 믿고 합의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