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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에 환각 물질 흡입한 10대 적발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3-13, 수정일 : 2018-03-13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18살 A군에 대한 병원·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을 신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보호관찰 1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집 주차장과 계단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A군을 중독전문치료기관인 대전 의료소년원에 입원시키고 보호처분을 변경해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