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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도의원, '한옥 보존 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3-13, 수정일 : 2018-03-1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나영(성남7)이 낸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후 2년 이내에 수립·시행하고, 도지사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