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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위생용품 관리법 대시민 홍보 나서
경기 / 사회 변승희 (dokyeong@ifm.kr) 작성일 : 2018-03-13, 수정일 : 2018-03-13
[ 경인방송 = 변승희 기자 ]
하남시는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의 대시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1회용 행주, 1회용 물컵, 세척제, 물티슈 등 모두 17종의 위생용품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2017년 4월 제정됐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자와 물수건 처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하남시 농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변승희 dokye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