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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광고물 한시적 허용 현수막 논란..."불법 지적에 철거"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3-20, 수정일 : 2018-03-20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기도 수원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육교에 내걸었다가 불법이란 지적을 받고 뒤늦게 철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배수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올해 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합법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물법 규정에는 맞지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34장을 지역 내 육교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은 게시하자마자 철거됐습니다.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불법'이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요 시책 등의 사업 홍보를 위해 '현판'을 육교에 설치할 수 있지만, '현수막'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수원시가 육교에 게시한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됩니다.

시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공유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생각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시가 불법현수막 34개를 발주하는데 쓴 예산은 470여 만 원.

시는 현판 형식으로 현수막을 다시 재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불법 광고물을 관리 감독해야 할 시가 불법을 저지르며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