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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비동의 간음죄’ 신설,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 / 정치행정 김희원 (bkh1121@ifm.kr) 작성일 : 2018-03-20, 수정일 : 2018-03-20
[ 경인방송 = 김희원 기자 ]

최근 사회 전반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3선, 인천 서구갑)은 오늘(20일)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투 운동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합의한 관계’ 또는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법의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피해 상담 사례 중, 절반가량이 현행법 상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 현행법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강간죄 판단 기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다.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