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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면 개정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3-22, 수정일 : 2018-03-22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인권위원회 활동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제3기 인권위원 14명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수원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등 6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인권위는 심의를 거쳐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는 변화된 인권환경에 맞춰 전면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인권조직과 인권위원회 간 역할 조정', '인권영향평가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원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2013년 2월 인권 전담부서인 인권팀을 신설하고, 2015년 5월에는 인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