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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위급한 신고' 만 받아요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3-24, 수정일 : 2018-03-24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소방당국은 최근 개나 고양이가 다치거나 유기됐다는 등 위급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동물구조 신고에 대응하지 않기로 하는 출동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비긴급 신고에 출동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급하지 않은 동물구조 출동으로 정작 화재 등 위험 상황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멧돼지 출몰 등 위험 신고가 아닐 경우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관기관과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