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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시대역행하는 지역특구법, 수도권 역차별이다"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4-01, 수정일 : 2018-04-0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명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오늘(1일)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현행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만 특례 적용을 배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혁신성장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제처리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수도권 지역만 배제돼 국가적으로는 신산업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지사는 "이는 선진국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혁신시장에서 경쟁 중인 것과도 반대되는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 법 제.개정과 연계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