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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방안 마련...점검.처벌 강화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4-01, 수정일 : 2018-04-0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폐기물 불법방치와 투기행위에 대해 수시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매달 폐기물 발생현황과 행정집행 수요를 조사하고, 단속 업체를 사법처리할 경우 경기도특별사업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업무를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군은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폐기물 배출자가 무단투기를 하거나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처리업 벌금강화 ▲수익추징금 해당지자체 청구근거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조정 등을 이달 중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도는 불법투기의 주요원인으로 배출자의 폐기물처리비용 절약을 위한 무단배출, 무허가업자에 의한 투기, 중간 수집.운반자들의 무등록, 부도난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용초과량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등을 꼽았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