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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합리한 규제 없애자'... 개선 방안 논의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4-03, 수정일 : 2018-04-03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오늘(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시·도 간담회를 열고, 3가지 핵심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안건은 '4차 산업 관련 융복합 산업 반영을 위한 첨단업종 범위 확대', '공익목적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시 불합리한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 허용' 등 3건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구조가 다변화되면서 AI나 로봇, 사물인터넷 등과 융합된 업종이 많은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첨단 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해 신규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현행 '국유재산법'상 수원시의 경우 수인선 지하화에 따라 부지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 연간 30억 원의 사용료를 국가에 내야 해 재정부담이 크다는 부분도 논의됐습니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오늘 논의된 규제 안건에 대해 관련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