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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靑 지원사격 “한국당 조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김희원 (bkh1121@ifm.kr) 작성일 : 2018-04-06, 수정일 : 2018-04-06
[ 경인방송 = 김희원 기자 ]

청와대가 오늘(6일)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상임위 심사에 협조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지 2년이 넘었다”며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국회 행안위 소위 심사가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소임일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빠진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추 대표는 “비록 기대 이하의 수준이지만, 개헌안까지 내놓은 자유한국당이 정작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방치한다면 개헌안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을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