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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이번 재판 어이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 못해"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8-04-06, 수정일 : 2018-04-06
[ 경인방송 = 보도국 ]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어... 살인적인 졸속 재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령자... 사법살인과 다름없어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8 04 06 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서석구 변호사



▶ 이종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법률대리인이죠, 서석구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 변호사, 나와계시죠?


▷ 서석구 : 네, 안녕하세요.


▶ 이종근 :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 서석구 : 저 거리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근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함께 거리 행진하고 계시다구요?


▷ 서석구 :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본부가 오늘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거리 행진하고 있습니다.


□ 장한아 : 오늘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석구 : 한 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이었고 현재 형사 재판에 대해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 재판 내용을, 수사 기록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탄핵 사건에도 그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금융 기관이라던가 각종 다른 조회 결과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 K 스포츠 재단은 물론이고 또 각종 이익 단체로부터 단 돈 한 푼도 먹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돈 한 푼도 부정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탄핵하고 구속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이종근 : 18개 혐의 중에 16개가 유죄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 혐의 모두 무죄란 말씀이십니까?


▷ 서석구 : 그렇죠. 그리고 또 삼성의 승계라던가 다른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부분도 현 김세윤 재판부는 다 유죄 판결을 했는데요. 그것을 납득할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용어고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법률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판사가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쓴 자체가 비법률적인 용어고 법치주의라던가 적법 절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00여 건의 참고인들 조사가 자정을 넘어가는 강압 수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현 재판부도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서 계속해서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1년 넘도록 해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살인적인 인민재판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통이 왔고, 관절염이 왔고, 다리가 붓고, 불면증이 왔고, 소화 장애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최대집 이사가 "사법살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지금 현재 그런 살인적인 인민재판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아마 미국 언론들은 "법복을 벗어야 된다, 구속 시켜라". 그리고 미국의 사법 제도로는 그런 법사는 당연히 법복을 벗기고 구속됐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인민 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24년이라는 이 형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령잡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사법살인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고 죄가 없고, 또 벌금에 관해서도 SK나 롯데, 삼성 이렇게 미르 K 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재판들은 204억 뇌물이 아니고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이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구형도 전혀 사실과 다르답니다. 18개 가운데 16개, 저는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살인적인 졸속 재판으로 인해서 저는 이 재판에 절대 승복할 수 없는 겁니다.


□ 장한아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였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