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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 손들어 준 서울고법 ‘송도개발 포괄적 법인인감 도장 사용은 위법’ 판결에 엇갈린 해석
인천 / 경제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8-04-09, 수정일 : 2018-04-09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포스코건설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판결 취지”


(앵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NSIC와 포스코건설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건설 측이 NSIC의 법인인감 도장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판사 김동오)는 포스코건설이 NSIC를 상대로 낸 법인인감 인장인도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대리인 격인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가 NSIC의 대표이사 권한을 포괄 위임하는 의미에서 ‘NSIC’의 법인인감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서울고법은 이어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계획안건 중 특정사항에 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현재까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안건 중 특정사항에 대해 NSIC가 GIK에게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GIK의 경우 200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송도개발사업을 NSIC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해 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GIK가 그동안 NSIC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인 인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법리 해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NSIC는 일부 사업에 대해 “GIK와 포스코건설 간의 (공사)계약은 무단 체결됐고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NSIC는 포스코건설 간에 벌이던 법정 공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다른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NSIC 주장이 맞아서 기각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스코건설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처분 소송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