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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역특구법은 반시대적 악법...당장 폐기하라"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4-09, 수정일 : 2018-04-0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른바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남 지사는 오늘(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의 목적은 '규제 혁신'이라고 하지만 법안의 속내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이며,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차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특구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3명은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