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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리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 / 정치행정 김희원 (bkh1121@ifm.kr) 작성일 : 2018-04-11, 수정일 : 2018-04-11
[ 경인방송 = 김희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초선, 인천 연수구갑)이 오늘(11일) ‘대리점법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도로 특별법 형태를 거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아직도 법률상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백주선 민변 경제위원장의 사회로 박기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샘표식품 대리점, 남양유업 대리점 등 피해점주 협의회 대표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또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과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을의 위치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대리점주들의 사례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대리점이 처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