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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부문 청탁 전면 금지...경기도 행동강령 규칙 시행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4-15, 수정일 : 2018-04-1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민간 기업에 특정인의 채용과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공공이 개최하는 행사의 티켓 구매 요구 등 공무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모레(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 금지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등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배우자, 가족, 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제도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