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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남경필 3호 법안(?)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4-17, 수정일 : 2018-04-1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경기도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남경필 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강길부 의원 대표로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