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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發 교통대란...도·시군·업체, 비상수송대책 추진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4-17, 수정일 : 2018-04-17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경기지역 시내버스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는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은 도와 시내·외버스 업체에게는 당장 '발등의 불'입니다.


그동안 도내 노선 버스 회사들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근로법에서 노선 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노-사 합의에 따른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개정 근로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려면 운전자를 충원해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2교대 근무로의 전환을 위해 충원돼야 할 운전자는 8천∼1만2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대규모 인력 충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버스업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인력 충원에 따른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액이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서비스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도와 시·군은 우선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처우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