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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동물권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 개헌에 변화 담아야”
김희원 (bkh1121@ifm.kr) 작성일 : 2018-04-17, 수정일 : 2018-04-17
[ 경인방송 = 김희원 기자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3선, 경기 고양시갑)은 오늘(17일)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반려동물의 시대가 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개헌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인구의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동물 학대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고 권리 주체”라며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제 시민들은 국가의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걸 종용하는 그런 적극적인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다행히 대통령 발의안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헌정특위 위원으로서 동물권을 신설하는 책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