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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미단시티, 법정 소송에 ‘몸살’...1대 주주 리포그룹, 국제상사중재원 분쟁 신청
인천 / 경제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8-04-20, 수정일 : 2018-04-20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미단시티' 주주사 간의 법정 소송으로 투자 동력 상실 우려...도시공사 "개발사업 일원화로 사업 추진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앵커)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 사업이 국제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해 파산한 미단시티개발(주)의 주주사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일 경우 미단시티 개발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단시티개발(주)는 2007년 3월 중국계 부동산 기업인 리포그룹(38.54%, 1대주주)과 인천도시공사(26.94%, 2대주주)를 비롯해 GS건설(23.54%), 우리은행(7.6%), KOAM(5.3%)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은 설립 10년만인 지난해 9월, 3천300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파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2대 주주인 인천도시공사가 대출금을 대납하고 미단시티 미매각 토지 약 70만(69만8천)㎡를 모두 회수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의 유동성 위기 때마다 신용공여로 리파이낸싱을 했지만 결국 계약 해제를 선택한 겁니다.


당시 도시공사 측은 “회수받은 토지를 직접 매각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오히려 사업성이 개선돼 향후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당시 도시공사의 계약 해제가 법률적으로 타당했냐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주사들은 미단시티개발에 적게는 30억 원에서, 많게는 6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상태여서 법정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1대 주주인 리포그룹은 최근 국제상사중재원에 분쟁 신청하면서,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사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포그룹은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 주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고 초기 투자한 620억 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단시티가 주주사 간의 법정 소송으로 투자 동력은 상실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우리가)대주주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못한 것”이며 “미단시티 법인과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개발사업이 (도시공사로)일원화되면서 사업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