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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희원 (bkh1121@ifm.kr) 작성일 : 2018-04-21, 수정일 : 2018-04-21
[ 경인방송 = 김희원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병)은 오늘(21일) 장애인 보호자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호자에 관한 정의 신설 ▲장애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 ▲장애인의 피선거권과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편의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의 주체와 객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범주가 모호해 사안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용어에 따른 법적 혼란을 줄이고 후에 있을 피해와 법적 분쟁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다중적인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아동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