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파트환경개선 지원 2차 접수...1차는 22개 단지 선정 지원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화성시는 사용검사 후 8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와 보수 ▲경로당 보수 ▲옥상방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와 보수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등 노후 공용시설입니다.
시는 이들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의 50%에서 80%까지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면 오는 11일까지 화성시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지난 1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1차 접수를 통해서는 모두 22개 단지에 9억7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