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매월 상시 모집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한준석 hjs@ifm.kr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참가자를 매달 1∼15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줘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8∼34세 도 거주자 중 도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며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원을 지급해 자기 계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