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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남은 남동구 민선 6기, 효율적인 행정 위해 '조직개편?'.."명분 없다" 반대 여론 들끓어
인천 / 정치행정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8-05-08, 수정일 : 2018-05-08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조례 공포해도 임시의회 소집하는 기간과 심의과정 포함하면 6월 중순 시행..


-구 “아무런 사유 없이 조례 부결한 구의회가 문제..특정인 승진을 위한 조직개편은 있을 수 없는 일”


(앵커)


민선 6기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 남동구가 행정조직개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동구의회가 이미 두 번이나 부결시킨 이번 행정개편을 두고 현 구청장의 측근 인사 승진을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 행정조직은 현재 4개국·4실·1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연말 1개 국을 추가해 5개 국으로 조직 개편이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50만 명이 넘는 4개 기초단체(인천 남동구·부평구·서구, 대구 달서구) 중에서 남동구만 행정기구 증설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1개 국 신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3월 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구의회에 상정했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당시 조례 개정은 현 구청장의 측근 인사 승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부결된 조례 개정(안)이 다시 구의회에 상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남동구가 조례규칙심의를 모두 마치고 구의회에 빠르면 이번 주(5.8~11)에 '247회 임시회'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직 개편(안)이 민선 6기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청된다는 점입니다.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행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직개편은 명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민선 7기를 위해 인수인계 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앞서 두 번이나 부결된 조례(안) 상정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가결돼도 임시의회를 소집하는 기간과 심의과정을 통해 공포되면 6월 중순에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안)이 특정인사 승진(4급)을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특정인 승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구의회가 앞서 두 번이나 부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