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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 첫 조정 성공..."전화 한 통이면 중재 무료 지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5-08, 수정일 : 2018-05-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상가 화재 복구방법과 비용 산정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벌어진 갈등이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제 3자 화재복구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서 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후 위원회를 통한 첫 분쟁 조정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해 12월 발생한 상가 화재 복구를 놓고 임차인 A씨는 자신이 화재 복구를 맡겠다며 화재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요청했고,


임대인 B씨는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을 A씨가 내야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양 측에 제3자가 공사를 맡도록 하고 공사비용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는 보험료 청구 서류에 동의하도록 중재했습니다.


또, 7월로 만기되는 계약기간을 복구 공사가 끝나는 5월로 당기는 대신, 임차인 A씨는 해당기간 임대료를 정산하고 권리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해 양측의 동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전기송 도 법무담당관은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 분쟁을 겪을 경우 누구나 무료로 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