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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직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5-08, 수정일 : 2018-05-08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앞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내용'을 발령했습니다.


규정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해임·강등·견책 등 중징계 절차에 들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도 징계하며,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직원 처리를 보류해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해 원활한 상담과 비밀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 4시간 이상 전 직원 이수 의무화,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등을 포함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