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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 자격요건 완화...신청 접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5-08, 수정일 : 2018-05-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하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오늘(8일)부터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 5인 이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의 지원 대상 임금기준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청년연금은 3천 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천81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면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과 서류제출을 하면 됩니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 시 퇴직연금 포함해 최대 1억 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돕는 정책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