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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무성'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화 경선...이성대, 경기교육혁신연대 고발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5-09, 수정일 : 2018-05-0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추진한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화 경선이 결국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경기교육혁신연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민주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화  경선을 둘러싼 잡음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성대 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오늘(9일) 경기교육혁신연대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발송했으며, 경선관련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예비후보 측은 "경선결과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지만,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타당한 이유없이 검증을 거부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예비후보는 "선거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해당 기구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며 "서울촛불교육감 경선에서도 검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비민주적이고 불통의 오만한 태도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집단과 더 이상 대화도 협력도 무의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선 이후에도 뒷말이 무성했던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화 경선이 결국 고발사태로까지 번지면서 경기교육감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발장 접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수된다면 수사 여부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대응하겠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번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후보 경선을 추진했으며, 단일후보 선출 이후 해산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