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과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일제 조사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은 미성년자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 등 모두 91건입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가 7건이 해당됩니다.
도는 조사 후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