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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욕하고 허위신고한 민원인에 100만원 과태료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5-14, 수정일 : 2018-05-1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28살 최 모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입니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달 29일 새벽 119 소방대원이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부하고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하자 무려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며,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