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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선관위, 확성기 선거 운동한 한국당 소속 시의원 예비후보 A씨 검찰 고발
인천 / 정치행정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5-14, 수정일 : 2018-05-14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선관위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3월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관광버스에 탑승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지난달에는 명함 배부가 금지된 병원 안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A예비후보가 유권자들이 다수 참석한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출마사실과 기호를 선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병원 내부 등 일정장소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를 할 수 없고,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