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법원,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5-24, 수정일 : 2018-05-2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피고인 36살 김성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아내 33살 정모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정 씨와 짜고 모친과 이부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카드 등을 훔쳤으며, 계부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