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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계획위 지침 개정...건축연면적 증가 재심의서 제외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5-24, 수정일 : 2018-05-2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건축연면적 증가 건을 대상에서 빼는 내용 등을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것 가운데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에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새 기준은 '도로 폭은 5m 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미만 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미만 부족한 경우' 등으로 구제화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