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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건강검진 불법 호객행위 사실로.. 서구보건소, 의료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의뢰 예정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5-30, 수정일 : 2018-05-30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수도권매립지 건강검진이 위탁 병원들의 불법 호객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후 관할 보건소가 실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구보건소는 나은,성민,온누리 등 매립지 건강검진 위탁병원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혀습니다.

지난주 위탁병원들의 불법 호객행위 의혹을 제기한 경인방송 보도 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보건소 측에 따르면 나은병원과 성민병원은 1차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에게 1인당 5천 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온누리병원은 상품권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파스나 밴드 등 물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금액과 상관없이 물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 보건소 관계자]
"병원들의 호객행위라고 봐야 하거든요. 우리 병원에 오면 우리가 (상품권을) 줄께, 넓게 보면 우리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사람만 준다는 거죠. 계약서상에 유가증권 제외라고 한 것은 주겠다는 얘기로 봐야죠."

보건소 측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병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인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와 매립지공사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당초 협의체와 위탁 병원 간 계약서에는 현금을 통한 호객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유가증권은 제외'라고 명시했습니다.

협의체는 보도 후 계약 변경을 통해 논란이 됐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립지 건강검진은 영향권 주민 4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협의체는 20세 이상은 한 명당 27만 원, 20세 미만은 14만 원의 검진료를 위탁병원에 돌려줍니다.

올해부터 위탁 병원이 2곳에서 3곳으로 늘면서 소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불법 호객행위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