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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읽기]경기도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요금 인하 vs 도민 부담 가중"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6-04, 수정일 : 2018-06-04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이번 순서는 경기지역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는 '이슈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허갱신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공항버스 임대차계약 파기 등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과 그 중심에 있는 한정면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입니다.


자치단체가 발급권한을 갖고 있으며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노선의 독점권과 적정 이윤을 반영한 요금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업체는 운영개선지원금 등 어떠한 형태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항을 오가는 버스들이 이 면허로 운행되며 관광지 또는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관광·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도 발급됩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출퇴근이나 심야 시간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은 이 한정면허가 발급 초기와 달리 지나치게 높아진 수익률로 면허 발급의 법적 요건을 상실했다는 지적속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공항버스는 한정면허가 처음 발급된 2001년 당시 적용된 이윤비율 9.5%보다 3배 높은 27%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외버스로 전환된 도내 23개 공항버스 노선은 이달부터 거리 비례 요금제에 따라 최대 4천800원까지 인하됩니다.


하지만 전환에 따른 후폭풍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공항버스 요금은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탑승객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면허로 바뀌면서 자치단체는 운영사에 운영개선지원금과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금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거부된 적 없던 갱신 허가가 막히자, 기존 업체였던 경기공항리무진은 도를 상대로 한정면허갱신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기공항리무진은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된 용남고속과 체결한 공항버스 임대차계약을 운행전날 번복해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