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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홍성규, 'TV토론 참석제한' 헌법소원 제기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6-05, 수정일 : 2018-06-0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오늘(5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 초청후보 대상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후보는 청구서에서 "선관위 공식 토론회 초청후보를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운동 균등기회 보장,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현행 선거법은 소수정당 정치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며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후보는 오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 참석대상에서 전체 5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습니다.



구대서 kds@ifm.kr